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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축·수·신협 '고리대금업'에 철퇴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11.22 14:22


69개 농·축·수협과 신협이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유지하며 높은 이자를 챙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농·축·수협과 신협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춰 낮추지 않고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2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상품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 금리가 이 기간에 6%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지만, 조합들은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유지하며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