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는 주요주주 원종호 씨의 지분이 9.2%에서 10.8%로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변동에 따른 보고 의무는 지난 2009년 6월2일 발생했는데 공시가 2년 6개월가량 지연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원씨가 뒤늦게 변경공시를 했지만 지분공시 의무는 위반했다며 소명을 받아 처벌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안철수연구소 주식에 장기 투자해 2대 주주가 됨으로써 800억 원의 평가차익을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