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자가 낙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공사 후 예상이익 중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 신축공사 낙찰을 부당하게 취소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모 건설사가 입찰자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취지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와 본계약 체결에 불응한다면 낙찰자가 향후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이 발주한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낙찰받았지만 조합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