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국외펀드 감세혜택 받으려면 외국인 입증 의무화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11.22 09:58


외국에서 판매된 펀드로 우리 증시에 투자하더라도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들의 탈세를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고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알리는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외 펀드 등을 통해 한국에 투자해 이자ㆍ배당소득을 얻으면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투자자의 국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관련 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