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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인권결의 7년 연속 채택

입력 : 2011.11.22 01:55

제3위원회서 가결, 찬성 112표로 작년보다 9개국 늘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또는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ㆍ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에 비해 찬성국이 9개국 더 많아진 것이다.

지난 2009년의 표결에서는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국은 늘어나는 반면 반대국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7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된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제65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유사하며, 전문 10항의 이산가족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으로 수정이 이뤄졌다.

전문 10항은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많은 숫자의 정치범 수용소(prison camps)가 존재하고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