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회삿돈 14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지러운 상황을 틈타 1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했고 더욱이 횡령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미디어 관련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290여차례에 걸쳐 14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14억 6천여만 원 가운데 7억 7천여만 원은 납품대금, 직원경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수사기관에선 이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횡령 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미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