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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압류물 배정' 집행관 직원 실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1.21 15: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물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 등 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서울의 한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물류업체 대표로부터 압류물건을 독점적으로 맡게 해달하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