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천 313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ㆍ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또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서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천만원, 법인 27억8천만원으로 평균 25억원입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가 236억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 199억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 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이 천 94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매업체 은성주얼리와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체의 75,2% 거주지와 사업장이 서울ㆍ경기 지역이었고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체납액은 7억~30억원이 많았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