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부적정한 운영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법인이 교장 등 문제 인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성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월 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기간제교사 채용과 각종 계약 과정의 부적정성, 예산집행 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법인에 요구했지만 법인은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는 '도가니'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를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인 우석의 설립자와는 형제관계라고 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