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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제 재외공관원 험지로 전보 결정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1.11.20 16:56


아시아 지역의 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해당 공관장의 소환건의를 받고 험지 공관으로 전보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교통상부 내 소환심사위가 생긴 후 첫 사례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소환심사위를 열어 아시아 지역의 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A 서기관을 험지로 전보키로 결정했습니다.

소환심사위는 해당 공관장이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A씨의 소환을 문서를 통해 건의함에 따라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