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밖에 부과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기 쇼핑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와 사이버쇼핑몰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명확한 설명 없이 소비자의 컴퓨터에 홍보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용카드 사업자로 하여금 문제 발생시 결제를 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며, 법이 시행되면 사기쇼핑몰이나 사기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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