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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출신 교육청 채용 의무규정 도입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11.20 10:34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특성화고 출신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임용규정을 도입합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기술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서울소재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특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기능직 신규채용의 50% 이상, 일반직 중 기술직렬 20% 이상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채용하는 규정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일반직 중 기술직렬 50% 이내 선발, 기능직 5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한 훈령을 지난달 도입했습니다.

인천·충북·제주교육청도 기능직 50% 이상 임용을, 울산교육청도 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50% 내에서 각각 특성화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한 훈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밖에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대구, 광주 교육청도 비슷한 훈령이나 임용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