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출신으로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2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장 출신 50살 김규열 씨가 석방됐습니다.
여수시는 김 씨가 그제 보석금 20만 페소, 한화 약 520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석금은 여수출신 현지 사업가와 필리핀 남부 한인회 등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시 한 백화점 식당 앞에서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지금까지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마약 구입 의사를 밝혔다며 김 씨를 체포했지만, 법원은 증거품인 휴대전화가 없었고, 김 씨에 대한 체포가 경찰간 관할지역을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는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하다가 당시 필리핀 현지 선사에 취업해 근무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