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해 보유 중인 재산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의결권행사를 금지해달라며 SPC 임원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SPC명의로 많은 돈을 대출 받아 부동산 사업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해당 SPC의 실질 주주라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SPC의 명의상 주주들은 부산저축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준다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경영관리인은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한 SPC의 차명주주가 명의가 자신들 앞으로 된 것을 틈타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