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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고 침입' 신종 절도범 덜미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11.18 14:39|수정 : 2011.11.18 15:07


서울 성동경찰서는 건물 천장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대구 서구 평리동 건물 천장의 석고보드를 뜯고 위층 사무실로 들어가 현금 500만 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현장에서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해 왔던 하씨는 석고보드로 설계한 건물은 천장 해체가 쉽다는 점을 알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