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로 예정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23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정 찬성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손숙미 의원 1명뿐이며, 나머지 의원은 개정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