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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달인'…길거리서 만나 3억 가로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11.18 09:08|수정 : 2011.11.18 09:33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뜯어낸 돈이 3억 원에 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2억 9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강남역 지하상가 내 쉼터공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9천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기업 M&A 전문가이자 경영자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고 기업의 임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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