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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미수 1심 무죄…2심 법정구속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1.18 08:15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A양을 도장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ㆍ성추행하고 지난해에도 A양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