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급…1년간 보험료 내야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11.17 20:51|수정 : 2011.11.17 20:51

동영상

<8뉴스>

<앵커>

자영업자들의 영업 성적표는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자 1만 명을 조사했더니 1인당 평균 부채가 70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 달 동안 벌어서 집에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고 또 넷 중에 한 명은 본전이거나 적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 막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 다니며 모은 1억 원으로 1년 전 작은 횟집을 차린 박모 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하지만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모 씨/자영업자 :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남는 이익금은 일하는 사람들보다 적게 가져갈 때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장사를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안정적인 삶이 유지되지만 (자영업자는) 어디 돈이 나올 곳이 아예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수에 따라 최대 월 116만 원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1년 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영업이 정지돼 폐업된 경우도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영세 자영업자는 36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월 평균 4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위원양)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