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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 신청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1.17 18:44
주식회사 임광토건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임광토건이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광토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올해 건설업체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가 침체돼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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