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로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평양에서 아동복을 위탁생산한 A사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전면적인 대북교역 중단 조치 이른바 5·24조치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안보위협과 군사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국가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대북 교역을 금지한 정부의 5·24조치로 납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