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탤런트 고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42살 김 모씨와 전 매니저 32살 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당한 폭행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장 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지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씨의 경우 장 씨 유족들이 문서 공개를 꺼렸음에도 언론에 문건 일부를 공개해 장 씨를 이용해 김 씨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에 장 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장 씨가 김 씨에 의해 유력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는 '김 씨의 폭행사실' 자체와 '유 씨의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국한된 것일 뿐 장씨의 직접적인 자살 원인과는 무관한 선고"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