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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가 다음 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약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가 수거 명령을 내린 제품은 6종류이지만, 의약외품으로는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가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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