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며 소방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2교대, 3교대로 규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재작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도 제주·전주지법은 소방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