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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위탁가공업체, 정부상대 손배소 패소

안정식 기자

입력 : 2011.11.17 14:26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로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대북 위탁가공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평양에서 위탁생산을 해 온 아동복 업체 A사가 "정부의 5.24조치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24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5.24조치와 해당 업체의 피해간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평양에서 위탁생산을 해 온 이 업체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대북 교역을 금지하자, 정부를 상대로 지난 3월 2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