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55살 안 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8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나 질병에도 수시로 입원해 모두 33차례에 걸쳐 5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 가족은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아파트 3채와 상가점포 2개 등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매달 46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1주일에서 많게는 341일간 입원하는 등 2005년부터 1천 3백일이 넘게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심사평가원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원하면 의료보험수가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수가로 비싼 치료비를 납부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