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인민보안단속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 등 단속을 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단속 이유 등을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과 체포이유 등을 먼저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 셈입니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 전염병 질병 환자도 억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은 또 법의 목적을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확히 조사·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바꿔 주민에 대한 통제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단속대상 행위도 21개에서 33개로 늘려 농기계나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전기를 낭비하는 행위, 승인 없이 매대에서 돈벌이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우리의 경찰청 격인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하면서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법명을 바꾼 뒤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