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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방화혐의 미군 '통금시간에 출금구역 출입'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11.17 08:01|수정 : 2011.11.17 10:49

"미군 순찰은 쇼…사실상 묵인하에 사건 일어나"


주한미군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서울 이태원의 주점은 미군 출입이 전면 금지된 가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의 출입금지 구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불이 난 이태원의 주점은 모든 미군 요원이 24시간 어느 때도 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미군은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2003년 3월부터 이 주점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불이 난 당일 새벽에도 미군 헌병이 출입을 제지하거나 순찰을 해야 했지만 용의자인 P일병은 출입이 금지된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P일병이 주점에 있던 새벽 2시 38분은 미군의 야간 통행이 금지된 시간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경기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잇따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한시적으로 평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은 "미군 장병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나오는 통행금지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