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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쪼개진다…금융소비자원 설치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11.16 16:43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떼어 내 인사와 예산이 분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민원처리, 금융교육, 연구·조사 업무를 맡습니다.

금소원은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는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의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금소원이 처리하는 5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완료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부기간에 의한 조직진단을 받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될 계획입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현재의 금융분야별 조직에서 금소원을 분리하고 나머지는 기획총괄·감독·검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