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호관찰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5)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니퍼로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2005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말 출소하면서 최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가 본인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추적해 도주 25일만인 15일 오후 6시 5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사우나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경위와 도주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