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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살균소독기 조심…피부질환 등 유발"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11.16 12:15|수정 : 2011.11.16 14:20

산업안전공단 "개폐시 내부 들여다보면 안돼"


급식소나 일반식당에 설치된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은 지난해 3월 한 고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5명과 영양사 1명이 피부가 벗겨지고 안구 통증을 호소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살균소독기의 자외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리도구와 위생복을 소독하는 자외선 살균소독기는 문을 닫으면 자외선램프가 켜져 살균 소독이 이뤄지고, 문을 열면 램프가 꺼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살균기는 고장이 나 문을 연 상태에서도 자외선이 방출됐다고 공단 측은 전했습니다.

이 살균소독기의 자외선은 기상청 자외선 지수로 17.2에 해당 돼 여름철 자외선 지수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위험한계치인 11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