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수가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3등급의 경우 87만8천 원까지로 올리는 등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현행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069원에서 내년엔 5,211원으로 평균 142원 늘어납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5.8%인 32만 명으로, 내년에는 그 대상자가 노인인구의 6.36%인 37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