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필러, 보톡스, 눈썹 문신 등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정모(48·여)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지난 7월 경남 마산의 한 모텔에서 최모(30·여)씨에게 코 높이 시술을 하는 등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경기·포항 등 전국을 돌며 여성 110여명에게 불법 시술을 해 6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현지 성형시술 가격이 비싼 일본까지 진출해 38차례를 드나들며 현지 여성 100여명에게 불법 시술을 해 7천여만원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네일아트샵을 운영해 온 정씨는 유흥업 종사자와 주부 등에게 필러시술의 경우 1회당 5만~6만원(정상가 50만~60만원), 보톡스시술 30만원(" 60만원), 눈썹 문신 40만원("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여성 중 일부는 주름 제거와 코, 입술 부위에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가 썩거나 보형물이 몸속에 돌아다녀 재수술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온 효능과 성분이 불명확한 성형재료를 싼값에 구입해 불법 시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면허 필러시술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성형시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술 부위가 굳거나 괴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