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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전의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1.15 16:25


대법원 1부는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환 전 여주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대표와 평소 잦은 금전거래를 해왔고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라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경기 여주군 S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골프장 시행사 대표에게서 1억천5백만원과 채권 4억5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고, 1,2심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