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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예술기관, 무료초대권 부당 제공 여전"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1.15 15:52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공연 무료초대권을 직무 관련 기관 등에 부당하게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배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6월 국공립 예술기관을 중심으로 무료초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정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당 최고 9만 원의 공연 관람권을 업무추진비와 수수료 예산으로 천 원에서 2천 원에 편법 구입해 무료초대권 용도로 1억 4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권익위는 예술의 전당이 대부분의 무료 초대권을 유관 기관에 업무 협의나 협찬 유치 등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직원 등에게 나눠주면서 사용 내역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직원 등에게 천100매, 직무 관련 기관에 184매의 무료초대권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