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16일부터 2박3일 동안 모처에서 총리실 중재 하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한 합숙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숙에는 검·경 양측의 실무자급 핵심 관계자 3, 4명씩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반발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초안을 내는 등 양측의 견해차가 커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