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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11.15 10:30


금융위원회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감독규정에서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 기준 최대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조합원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