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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월세계약 만기가 도래해 새로 살 집을 구하고 있는 윤성배 씨.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호가 외에는 가격을 알 방법이 없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윤성배/회사원 : 부동산 외에는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맞는지 알기 위해 발품을 팔고는 있는데 여기 저기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제도가 다음달 초부터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된 임대차 계약마다 법정 동과 계약 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 표시되는 겁니다.
면적별, 가격대별 검색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동재/실거래가 시스템 제작업체 :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거죠. 반전세 같은 경우도 저희 시스템에서 충분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와 달리 특정 주택의 예전 실거래가는 알기 힘들어 반쪽짜리 공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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