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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LS의 이국철 회장에 대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14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새롭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집행 면탈과 배임 혐의입니다.
이 회장이 120억 대의 SLS그룹 자산을 외부 회사로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갚고, 수십 억 대의 회삿돈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벌인 추가 수사에서 이런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검찰은 이번 주안에 추가 소환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 전 차관에 대한 추가 혐의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면 부인했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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