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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매 중인 아파트를 불법 점거해 소유주에게 이주비용 등의 명목으로 6억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45살 심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심 씨 등은 부도가 난 부동산 업체를 5000만 원에 인수한 뒤, 아파트 관리권을 내세워 미분양된 14세대 가운데 12세대에 월세를 주거나 지인이 무단 입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유주 이 씨가 아파트를 110억 원에 매수한 뒤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아파트 배관에 시멘트를 붓겠다고 협박해 이주비용과 보증급 대납 명목으로 6억40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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