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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해법' 기로에 선 광주시

최효안 기자

입력 : 2011.11.14 11:45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인화학교가 지난 11일 법인 해체를 선언하고 천주교에 재산 증여의 뜻을 밝힘에 따라, 광주시가 법인의 재산증여 인가 허락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광주시는 원래 법인 허가를 아예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법인이 자발적으로 해체를 선언함에 따라 일단 14일로 예정됐던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법인을 자진 해체하고, 약 57억으로 추산되는 전 재산을 종교단체에 증여하겠다는 법인의 입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화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와 개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광주시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산 증여를 반대하는 이들은 강제 해체 절차를 당하는 재단이 스스로 법인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따라서, 법인은 허가 취소를 받아들이고 이후 지방정부에서 법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