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안산시 공무원 A(44ㆍ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1일 0시21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주택가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시 공무원 B(50ㆍ6급)씨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10일 오후 10시14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