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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농성'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이유가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11.14 06:09|수정 : 2011.11.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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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했던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이 있긴 하지만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높이 35미터 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10일 노사 협상이 타결되자 309일 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검찰은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김 위원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동조 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 박영제 씨, 정홍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게도 마찬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젯(13일)밤 늦게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남성우 판사는 "김 위원이 파업장기화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오랜 기간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판사는 특히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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