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후임병 성추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1.13 14:45|수정 : 2011.11.13 16:29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후임병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잠든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후임병 19살 이 모 씨 등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하는 등 후임병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