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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굴·김 양식' 보험 나온다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11.13 13:24|수정 : 2011.11.13 13:24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는 굴과 김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한 굴 양식 보험상품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굴 양식 보험은 태풍·강풍·해일·풍랑·호우·적조 등 자연재해로 양식 중인 굴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를 보장합니다.

금감원은 순 보험료의 절반과 운영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 총 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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