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등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측정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이 규제 수치 이하'라며 철도시설 인근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지 인근 지역 중 일부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이 측정됐다고 해서 피고들의 거주지에서도 같은 측정치가 나오리라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한 증거를 파악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폈어야 했는데 원심은 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가야선 부전-사상 구간 열차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환경분쟁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한도 초과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철도 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