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을 자주한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권고형량(징역 12년 이상)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6·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윤리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남편의 잦은 폭행과 이혼요구, 시어머니의 잦은 폭언 등으로 우울증과 피해의식 등 적응장애를 겪고 있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시어머니(7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남편 하모(4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시어머니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왔다가 자신에게 면박을 주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