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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에 재갈…'가혹한' 오보처벌 규정

남정민 기자

입력 : 2011.11.11 12:59


중국 당국이 오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자국 기자들의 비판 기능에 족쇄를 채우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기간행물 발행을 감독,관리하는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중국 기자들이 쓴 비판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할 경우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소속 회사는 이를 정정 보도하고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신문출판총서는 또 문제의 비판기사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해당 기자의 신분증을 5년 간 회수하고 경우에 따라 기자직을 평생 금지할 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도 심하면 폐업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새 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선 최근 중국 내 매체들의 정부 비판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