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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업자등록증으로 불법 입국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11.11 11:31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재중동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되는 중국의 '영업집조'를 위조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45살 이 모 씨 등 7명의 재중동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불법 초청한 38살 허 모 씨등 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2달 동안 중국의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 중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장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중국 내 브로커의 말을 듣고 1명당 4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비자로 중국에 있는 배우자나 친척을 국내에 초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중국 당국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하고, 재외공관도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