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